명성교회[사진출처=네이버이미지]

[경북=월드투데이] 최승호 기자 =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2년 이상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부자(父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했다.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20211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게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26일 예장 통합 교단은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명성교회 수습안'은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수습안에는 이 같은 합의가 법을 초월해 이뤄졌기 때문에 누구도 교단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근거해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단 총회는 명성교회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지난 247명의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을 임명해 이 같은 수습안을 마련했다.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는 "수습안은 법을 초월한 면이 있다. 법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면서 만든 안이다. 비난 무릅쓰고 큰 합의를 오늘 아침에 이뤘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원로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한다.

김하나 목사는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로 2017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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