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 (사진제공=강다니엘 인스타그램)

[서울=월드투데이] 송효진 기자 =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 엔터테인먼트간 계약 분쟁이 종료되며 강다니엘의 활동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은 27일 양 측이 연매협의 조정을 통해 합의가 성립, 전속계약 분쟁이 종료되었음을 알렸다. 연매협은 "강다니엘과 LM 엔터테인먼트는 본 협회의 중재를 통한 대화 과정에서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불필요한 이슈나 추가 피해를 반지하기 위해 결정을 내렸다"며 "LM 엔터테인먼트는 연예 업계의 상생적인 대중문화산업 환경을 위해 강다니엘의 새로운 소속사와 새로운 활동을 양해하며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매협 측은 "전속계약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위와 같은 조정을 통한 합의 후 상호 간에 민, 형사상의 소송 제기, 신청, 고소,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을 본 조정을 통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측의 갈등은 지난 2월 강다니엘이 자신의 SNS에 소속사와 분쟁 중이라는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3월21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5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독자적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에 강다니엘은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 연예 활동을 시작했으나 LM 엔터테인먼트측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소, 법적 분쟁을 이어 오며 강다니엘과 대립했다. 강다니엘은 9월 27일을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취하, LM 엔터테인먼트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취하하며 전속계약 분쟁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연매협 전문.

대중문화예술인 강다니엘과 前 소속사 (주)엘엠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분쟁 및 해지에 관한 합의건

‘대중문화예술인’ 강다니엘과 前 소속사 (주)엘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엘엠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해지 및 기타 분쟁에 관렦하여 분쟁 양 당사자들이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이하 연매협)의 조정을 통하여 양 당사 간의 합의가 성립하여 전속계약 분쟁이 종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양 당사자들의 분쟁 합의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협회는 업계 관계자 스스로 무분별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건전한 업계의 관례와 건전하고 양성적인, 산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양 당사자들의 전속계약 분쟁이 본 협회의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예산업 업계에 본질에 있어, 형편이나, 이해관계의 상관없이 서로를 신뢰했던 인갂적 관계성의 측면에서 본 분쟁에 양 당사자들은 언론, 미디어, 연예 업계, 관계자분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먼저 대중문화예술인 강다니엘과 前 소속사 (주) 엘엠엔터테인먼트는 본 협회의 중재를 통한 대화 과정에서,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불필요한 이슈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주)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연예 업계의 상생적인 대중문화산업 환경을 위해 강다니엘의 새로운 소속사와 새로운 활동을 양해하며,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양 당사자는 각자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2019년 9월 27일을 기준으로 강다니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취하하고, (주)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서울고등법원 (항고)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취하하고, 이와 동시에 양 당사자의 젂속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전속계약과 관렦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위와 같은 조정을 통한 합의 후 상호 간에 민, 형사상의 소송 제기, 신청, 고소,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을 본 조정을 통해 합의하였습니다.

본 합의 조정 건 은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설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 를 설립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唯一無二한 기구로서 확고히 정립한 강민 위원장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8기 수료 )과 (사)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손성민 회장의 주재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전속계약 분쟁이 사회적인 이슈로 그 영향력이 컸던 것을 고려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을 이끌어 가는 양 당사자들이 업계 질서에 맞는 순리와 서로 입장을 존중하며 조정에 임해 준 것과 관련, 대중 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 활동하고 있는 공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대중문화예술산업 업계의 관례 원칙을 준수하는 기획업자의 책임감으로 ‘연매협’ 조정에 협조하여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전속계약 분쟁이 종료된 것에 본 협회는 양 당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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