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사진=김우정 기자)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열었다.

국감에서는 이날 오전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 함박도 관할건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 아침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 구축함 탐지레이더에 북한 탄도미사일 한 발이 포착됐다"며 "한미정보 당국에서 추가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7시11분경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탄도미사일은 북극성 계열로 추정되면 최대 비행고도 910여km(킬로미터), 거리 450여km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본 관방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2발이라고 추정한 것을 두고 우리 군 당국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실제 북한이 두 발의 미사일을 쏘았는데 한발만 포착한 것이라면 나머지 한발에 대해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리 군이 어느정도 대공 능력이 있는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일본 측 발표가 정확하게 맞다고 볼 수는 없다"며 "미사일 단 분리체가 떨어지면서 레이더 포착될 수 도 있다"고 답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9·19 합의에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군사적 적대 행위 금지라고 돼 있다"며 "하지만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9·19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냐 아니냐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9·19 합의 위반이라는 취지의 결의안도 냈지만 남북군사공동실무위원회에서 세부적 적대행위를 규정해야 하지만 못하고 있어 혼선이 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정 장관은 "9·19 합의에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가 금지돼 있다"며 "다만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설치돼 가동되면 추가적인 (세부 규정을) 논의가 이뤄져야하지만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를 이용해 일본에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요청은 없었고 우리가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에게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함박도 관할건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 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1965년 10월 31일 대한민국 국민이 함박도에서 조개잡이를 하다가 북한에 납치당한 사건이 벌어졌고,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영토인 함박도에서 일어난 어민 납북사건이라고 했다"며 "함박도가 북한의 땅이면 왜 납북이라 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함박도 관할권 문제는 정전협정 사항에 나와 있는 것으로 관할권은 북측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이 "정 장관은 6.25 발언이나 천안함 관련 발언, 북한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그렇게 국방장관으로서 소신이 없느냐"며 "치열하게 지켜온 우리 영토를 그렇게 쉽게 북한 땅이라고 북한 입장에서 말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런 질문은 좀 삼가해 달라. 상식적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질문하면 안 된다 생각한다"며 "장관을 비롯해 피감기관의 고위 간부에 대해 인격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위원장이 막아 달라"고 박 의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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