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좌),신동빈 회장(우)(사진=김우정 기자)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내세워 특정 기업 총수를 상대로 “지인에게 3억원을 주라”고 사실상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그러나 “금액을 특정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롯데그룹 고위관계자는 지난 2일 “이 의원이 지난 4월 그룹 실무자 면담을 통해 ‘후로즌델리를 운영하던 전모씨(43)에게 3억원을 주라’고 요구해왔다”며 “‘들어주지 않으면 신동빈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요구는 롯데가 배임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금전을 마련해 이 의원의 지인에게 제공하라는 뜻”이라며 “국회의원의 권한을 벗어난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최근 그의 신청으로 보건복지위는 신 회장을 오는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롯데 식품계열사인 롯데푸드는 식품안전기준 강화 문제로 5년 이상 협력관계를 유지하던 후로즌델리와 2010년 거래를 청산했다.

후로즌델리는 이 의원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 있었으며, 전씨는 이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롯데푸드는 전씨에게 7억원을 지급해 합의하고 공정위에서도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롯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수년간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올해 3월 이후에만 5-6차례 전씨에 대한 추가 지원과 신 회장 국감 소환 등을 연계 언급하며 롯데를 압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직권남용이나 경우에 따라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롯데 측에 ‘어느 정도 합의금을 주고 적절히 사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다”면서도 “3억원 등 금액을 특정해서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대기업 ‘갑질’에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인을 챙기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롯데가 의원의 중재를 협박이라고 받아들이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