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자보훈처 전경(사진제공=보훈처)

[서울=월드투데이] 금준성 기자 =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었는데도 ‘공상’ 판정을 받았던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재심의 결과 ‘전상’ 판정을 내렸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2일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하재헌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DMZ 수색작전에 투입됐다가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하재헌 중사가 지난 1월 전역할 당시 육군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戰傷)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재헌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을 내렸다.

전상과 공상은 실제 예우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전상의 경우 ‘전투 도중에 다쳤다’는 의미로 명예에 있어서 그 의미가 크게 다르다.

그런데도 하재헌 중사의 경우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목함지뢰 도발이 북한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한 것이냐는 논란이 일었다. 하재헌 중사는 보훈처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4일 이의 신청을 했다.

박 처장은 이날 “이번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보훈처는 이번 하 중사 심의를 계기로 관련 시행령 개정은 물론 보훈심사위원 구성 개편, 그리고 국가보훈체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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