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장대호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
검찰 "피고인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재범 우려가 있어 사형을 구형한다"

[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지난 8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사진=남궁진 기자]

8일 오전 장대호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재판장에서 장대호는 재판장의 지시로 이름과 출생연도, 직업은 답했지만, 거주지 주소 등은 진술을 거부했다.

하지만 장대호는 검찰의 공소 요지에 대해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살해도구로 제시된 손망치, 부엌칼, 톱들도 모두 인정을 했다.

재판장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짧게 답했다.

변론 종결을 마친 재판장은 검찰에게 구형을 지시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육체적으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범행 후 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한 가정의 단란함을 깼다는 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재범 우려가 있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장대호는 지난 8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의 수색이 시작되고  지난달 16일 오전 1048분께 피해자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로 발견되면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다.

수사가 급물살을 타며 장대호는 결국 같은달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그가 자수한 날 오전 1045분께 한강에서 피해자 시신의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위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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