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감독관이 근거 없는 지시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는 A씨가 국가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수험생 A씨는 지난해 2019학년도 수능에 응시했다.

B씨는 A씨가 있던 고사장을 담당한 관리 요원이었다.

컴퓨터용 사인펜

시험이 진행되던 도중 A씨가 문제지의 이름과 수험번호를 샤프로 적은 것을 발견한 B씨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이런 B씨의 지시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지원하던 대학에 불합격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B씨를 상대로 70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수능시험의 감독관과 수험생 유의사항 중 답안지가 아닌 '문제지'를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적으라는 규정은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능의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감독관은 매 교시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문제지와 답안지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문제지의 인적사항이 지워지거나 수정되면 향후 문제지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응시자의 답안지와 비교하는 경우 응시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답안지와 문제지의 기재사항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 감독관의 역할을 고려하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인적사항을 수정하도록 한 B씨의 행위가 강압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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