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도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 피의자 국내 송환[사진=경찰청제공]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 지난달 16일 오후 3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이튿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한편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설득해왔다.

부담을 느낀 A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A씨는 경남 진해경찰서로 신병이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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