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설리SNS)

 [서울=월드투데이] 송효진 기자 = 악플을 금지하는 ‘설리법’이 추진된다.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가 평소 악성 댓글로 인한 우울증을 앓다 생을 마감하자 애도와 함께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요구 및 악플(악성 댓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악플금지법인 이른바 ‘설리법’ 이 제정될 전망이다.

이 법안의 제정 추진은 국회와 연예계, 노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회의 경우 자유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이주영, 조경태, 주호영, 장석춘, 이명수, 박성중 의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이 법안의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예술계에서는 세계로문화예술연대, 넘버원연예인축구단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노동계의 경우 한국연예정보노동조합, 한국노총, 공무원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다.

100여 개 단체 및 악플 경험 연예인과 동료 연예인 2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법안 발의 국회의원 및 참여 연예인 등은 설리의 49제일인 다가오는 12월초에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법안발의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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