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당 입원증명서에는 발행의사 성명, 의사면허번호, 소속의료기관, 직인 부분이 없는 상태"
정 교수 측 "입원장소 공개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가리고 제출"

[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최근 뇌경색·뇌종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6일 검찰에 여섯번째 출석을 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해 11시간 조사를 받고 자정 무렵 집으로 돌아갔다.

앞서 검찰은 15일 재출석을 통보했지만, 건강을 이유로 하루 미뤄졌다.

정 교수는 최근 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단이 팩스로 정 교수의 입원 증명서를 제출했다""현재까지 받은 자료만으로는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이 보낸 서류 형태는 '입원증명서'였으며, 진료과는 '정형외과'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입원증명서에는 발행의사 성명, 의사면허번호, 소속의료기관, 직인 부분이 없는 상태"라며 "관련 법령상 진단서는 이런 정보들을 기재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입원증명서 발급 기관과 의사 정보를 다시 확인 요청한 상태이며, MRI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도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입원장소 공개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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