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월드투데이] 남재준 기자 =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운전 중에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6일 오후 515분께 광주(光州)종합터미널에서 대전 유성행 고속버스를 탄 한 승객은 버스 기사가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끼우더니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목격했다.

당시 버스에는 2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행 중 동영상 보는 버스 기사[사진=독자 제공]

목격자 A씨에 따르면 버스 기사는 고속도로에 올라탄 뒤에도 동영상을 봤다.

거치대가 왼쪽 창가에 있어 정면을 주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사의 눈은 반복해서 스마트폰으로 향했다.

드라마에 한 눈이 팔린 기사는 공사 구간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주행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A씨는 전했다.

시속 100이상의 고속 주행에서도 동영상을 시청한 기사는 유성 톨게이트를 지난 뒤에야 스마트폰을 거치대에서 꺼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스마트폰·태블릿 PC·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시청 또는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해당 버스 회사는 "버스 기사에게 경위를 파악한 결과 주행 중 동영상을 본 사실을 인정했다""관련 규정에 따라 조만간 해당 기사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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