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월드투데이] 남재준 기자 =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운전 중에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6일 오후 5시 15분께 광주(光州)종합터미널에서 대전 유성행 고속버스를 탄 한 승객은 버스 기사가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끼우더니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목격했다.
당시 버스에는 2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A씨에 따르면 버스 기사는 고속도로에 올라탄 뒤에도 동영상을 봤다.
거치대가 왼쪽 창가에 있어 정면을 주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사의 눈은 반복해서 스마트폰으로 향했다.
드라마에 한 눈이 팔린 기사는 공사 구간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주행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A씨는 전했다.
시속 100㎞ 이상의 고속 주행에서도 동영상을 시청한 기사는 유성 톨게이트를 지난 뒤에야 스마트폰을 거치대에서 꺼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스마트폰·태블릿 PC·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시청 또는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해당 버스 회사는 "버스 기사에게 경위를 파악한 결과 주행 중 동영상을 본 사실을 인정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만간 해당 기사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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