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채민서]

[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술에 취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채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씨는 지난 3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채씨는 역주행하기 30분 전에는 약 1km 구간을 운전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씨는 20123월과 2015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다.

법원은 "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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