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검찰은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27일 조 전 장관 가족의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정 교수에게 10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혐의 내용은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을 적용했다.

또한,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시했다.

정 교수는 이달 3일부터 16일 사이 모두 여섯 차례 조사를 받았다.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 귀가하는 등 조사가 길어졌다.

정 교수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다.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께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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