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은 먹고 다니냐?' 방송장면 (사진제공=SBS)

[서울=월드투데이] 송효진 기자 = 21일 오후 방송된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는 성현아가 나와 김수미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성현아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돼 논란에 휩싸인 일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13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016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성현아는 "당시 의혹을 받아서 재판을 안 할 수 있었는데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했다"라며 “재판을 하면 나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무죄를 밝히고자 했음에도 오히려 욕을 먹었다”고 회상했다.

성현아는 "유모차 끌고 장을 보면서 무죄 판결을 전화로 받고 또 아무렇지 않게 장을 봤다. 많은 분들이 3년의 시간 동안 많은 걸 잃었다고 하시지만 정작 나는 애 키우고 하던 일 했다. 아기와 세상의 이치와 평온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오랜 공백으로 생활고를 겪었다고 말했다. 성현아는 "아이와 둘이 남았을 때 전재산이 딱 700만 원이었다. 그것도 월세 보증금이었다. 과거에는 수입차 타고 다니고 출연료도 많이 받았는데 남은 게 없더라. 길바닥에 앉아서 울었다"고 털어놨다. 현재 홀로 8살 아들을 키우는 성현아는 "선풍기 하나로 아들과 폭염을 견뎠는데 아들과 함께하니 그것도 추억이 되더라"고 고백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한 재력가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2013년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2014년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016년 6월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07년 한 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3년 만에 이혼, 2010년 여섯 살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해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남편의 사업 실패로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사별을 겪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