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이르면 이 달 안에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수도 있어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 전 장관에게 직접 확인할 부분이 많아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정 교수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 11개 중 최소 4개에 조 전 장관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연관된 의혹으로는 조 전 장관이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에 개입했다 것이다.

증명서 발급 당시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 교수가 검찰의 첫 압수수색 직후 증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이를 조 전 장관이 알고서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도 관건이다.

정 교수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2차 전지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미리 알고 WFM 주식 수억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여 동생 집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WFM 주식 매입 당시인 2018년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으나 신고한 공직자 재산 내역엔 이 내용이 빠져 있어, 공직자윤리법위반 적용 소지가 있어 보인다.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조 전 장관 동생과의 채무소송에서 무변론 패소할 당시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했기에 검찰은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 외 추가로 진행하는 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조사 범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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