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과 함께 부인 정경심 면회(사진=문영미 기자)

[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조국(54) 전 법무장관이 부인 정경심(57·구속)씨를 면회했다.

24일 오전 조 전 장관은 아들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구치소에 들어간 뒤 약 50분 후에 조 전 장관은 구치소 밖으로 빠져나와 자택으로 돌아왔다.

이날 오전 018분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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