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

[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2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한 범죄이다라고 설명하고 이씨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가 해외에서 대마를 수수·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반입했다밀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55분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입국 당시 그는 여행용 가방에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 백팩에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67개를 넣어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공항세관 수화물 검색과정에서 적발됐다.

2013CJ제일제당에 입사한 이씨는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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