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임은정 검사가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했지만 또 기각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이 사건과 관련 질문에 "검찰에서 법원에 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답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부산지검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 단계에서 또 기각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9월에도 경찰이 부산지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지난 5월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총 3차례에 걸쳐 요청하는 등 수사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일부 감찰 관련 자료를 검찰로부터 회신받지 못했고, 이에 지난 9월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검찰로부터 불청구 통지가 왔다"며 "자세한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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