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은정 검사가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했지만 또 기각된 사실이 드러났다.

[민갑룡 경찰청장]

2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이 사건과 관련 질문에 "검찰에서 법원에 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답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부산지검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 단계에서 또 기각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9월에도 경찰이 부산지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지난 5월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총 3차례에 걸쳐 요청하는 등 수사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일부 감찰 관련 자료를 검찰로부터 회신받지 못했고, 이에 지난 9월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검찰로부터 불청구 통지가 왔다""자세한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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