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5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기 위해 627일 만에 법정에 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심리를 35분간 진행했다.
재판부가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거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재용입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라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앞서 이 부회장은 오전 9시 29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으나, 올해 8월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남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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