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경비실과 창고 등이 설치된 아파트 지하실은 아파트 주민 공동소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법원은 서울 용산구 A아파트 주민 28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B씨는 1993A아파트 지하실 54.94를 매수해 소유권등기를 이전해놓고 거주했다.

당시 지하실은 아파트 시공사가 1976년 별도로 독자 소유할 수 있는 '전유(專有)부분'이라고 등기를 해 놓았다.

이후 지하실은 매매 과정을 거쳐 B씨에게 최종 소유권이 넘어갔다.

아파트 주민들은 "전유부분이라고 소유권을 등기한 것은 위법한 등기이므로 애초부터 무효이고, 따라서 B씨에게로 이전된 소유권도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B씨는 "설사 소유권이 적법하게 이전된 것이 아니더라도 20년 동안 땅을 소유의 의사를 지닌 채 점유해왔기 때문에 이미 시효취득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시효취득은 소유권이 없더라도 부동산을 일정 기간 평화롭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은 따로 떼어 처분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효취득도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이다.

1심은 "지하실을 전유부분으로 등기한 것은 무효"라며 "지하실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인도하고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반면 2심은 "B씨가 거주한 지하실은 시효취득이 제한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아파트 주민들에게 지하실을 넘긴다거나 부당이득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아파트 지하실은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비실, 창고 등의 용도로 설계돼 건축된 공용부분"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하실은 임의로 개조돼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여전히 공용부분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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