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4건을 123일에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부의는 본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뜻으로, 다음 단계는 법안을 실제 심의하는 상정이다.

29일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문 의장이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오는 123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법안은 공수처법 2(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4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상정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430일 지정됐다.

국회법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후 60일 내 상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애초 검찰개혁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문 의장이 입장을 전격 변경했다.

한편, 문 의장의 결정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님 입장에서 여야간 더 합의 노력을 하라는 이런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3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면서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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