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의장, 패스트트랙 12월 3일 본회의 부의 결정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심사숙고 끝에 지난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신속처리안건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을 12월 3일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원칙적으로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부의된 이후 언제든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신속하게 표결에 처리 할 수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회의장 입장에서 여야 간 더 합의 노력을 하라는 정치적 타협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줘야되는데…내년 1월 말에 부의 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해석이다"라고 반대 입장을 재획인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판단이고 다행스럽다”며 “합의 처리를 위해 충실히 역할을 하겠다”며 문 의장의 결정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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