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오는 31일 구속영장 심사(사진=남궁진 기자)

[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씨가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오는 31일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영장심사를 포기했던 조 씨는 이번 영장심사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웅동학원 허위 소송 과정에서 100억 원대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지 않기 위해 빼돌린 혐의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에 관여한 공범들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해 지난 29일 영장을 재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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