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월드투데이] 이새라 기자 = 부산시는 횡단보도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달 1일부터 흡연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은 횡단보도와 횡단보도를 접하는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이내다.

이를 위반하는 2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시는 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5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금연구역은 현재 설치된 횡단보도 11502곳을 포함해 신설되거나 위치를 옮기는 곳에도 적용한다.

[사진제공=부산시청]

부산시는 2011년 버스 정류장을, 지난해 4월부터는 도시철도 출입구 10이내를 금연구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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