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오보를 쓴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공보기준이 논란이 되자 법무부가 해명에 나섰다.

31일 법무부는 "출입제한 조치는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명백하게 실제로 존재해야 검토 가능하다.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고 밝혔다.

오보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검찰청과 출입기자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돼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30'사건관계인,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 종사자에 대해서는 검찰청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오보와 인권침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절차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자의적으로 판단해 언론 취재를 봉쇄할 수 있어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문제가 된 조항에 대해 법무부는 언론계 의견 수렴 없이 최종안에 넣어 발표했고, 대검은 출입제한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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