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황영철 의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황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 대납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급 받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3천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