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 (사진제공=뉴스1)

지난 31일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1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인과 위장이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채용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브로커에게 자금을 건네면서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조씨는 당시 허리디스크 등을 호소하며 영장실질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문을 포기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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