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헌심판 제청 신청 사진제공=뉴스1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지난 1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장,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당선무효형 선고를 초래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며, 대법원 선고까지는 1~2년 이상이 더 걸릴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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