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신구건설 홈페이지

[서울=월드투데이] 김전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하고 대금 지급보증조차 하지 않은 신구건설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구건설은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충청남도 부여 아파트 골조공사 수급사업자로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A사가 제출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조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경쟁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적은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배찬영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불공정한 대금 인하, 수급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했다"며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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