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은 시인했다.

도르지 몽골 헌재소장 사진=뉴스1

8일 인천지방경찰청은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 6일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내가)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면서도 끝내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다.

도르지 소장은 폭언을 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다가 대한항공 측이 촬영한 동영상을 들이 밀자 협박 혐의는 시인했다.

경찰은 피해자인 몽골 국적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협박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일행인 몽골인 A(42)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으며 인터폴에 적색수배도 요청했다.

도르지 소장과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31일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으나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외교부나 경찰청 본청 외사과에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이들을 석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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