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서울] 남궁진 기자 = 운전자가 주차 차량을 치고 교통방해가 생기지 않게 조치하지 않고 본인 전화번호를 남기고 현장을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된다.

사진제공=대법원

11일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2100시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본인 차 유리창에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종이만을 올려뒀을 뿐, 좁은 도로를 막고 있는 본인 차를 두고 떠났다.

도로 통행이 어렵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이씨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는 오전 450분께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재판의 쟁점은 이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였다.

이에 1심은 "화물차를 쳐서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들이받은 화물차가 주차된 차량이었기 때문에 '·정차 차량에 손해를 끼친 뒤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1심과 2심 모두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는 인정했다.

대법원은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가해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됐다면, 사고 현장을 떠나면서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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