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광주] 윤현권 기자 =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재판이 11일 광주에서 열렸으나 전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육군 항공대 지휘관 2명이 피고인 전씨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법정에는 송진원 1항공여단장과 506항공대대장 김모씨가 출석했다.

송 전 준장은 과거 검찰 조사에서 1980522일 광주에 실탄을 실은 헬기 출동을 지시했지만, 사격을 지시하지도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지난 92일 법정에서 31항공단 본부 하사였던 최종호씨는 19805월 광주에 출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헬기에 탄약을 지급했으며 복귀한 헬기에 탄약 일부가 비었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다른 재판에서 황영시 당시 계엄사령부 부사령관 역시 무장헬기와 전차 동원 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인정됐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알츠하이머 진단과 독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이 강제구인장을 발부하자 올해 3월 한차례 법정에 출석했으나 다음 재판부터는 재판부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전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해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면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이 재판의 본질은 1980년 광주 하늘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 8일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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