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및 3당 원내대표 패스트트랙법안 논의 사진제공=김우정 기자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사법제도 개편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을 다음달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문 의장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 없다"며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 여야 3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보였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월3일 부의는 불법이란 점을 다시 한 번 말했다"며 "1월 말이 되기 전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여야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한 것에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1.1%에 불과하다"며 "11월 중에 본회의를 두 차례 열어서 비쟁점 법안 중심으로 처리해주길 바란다.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논의됐던 경제 관련 법률들도 처리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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