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울산] 최승호 기자 = 부하 여직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쓰다듬는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울산지법 민사12부는 울산에 있는 한 공기업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회사 인재개발원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여직원 B씨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만지고, B씨에게 객실 호수도 수차례 물었다.

B씨는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B씨는 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다'고 판결했다.

A씨의 상고로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회사의 징계처분이 위법·부당해 무효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정직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 때 법률상 대리인의 동석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불허했으므로 정직처분에 절차상 문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징계처분 적법성에 관해 형사상 범죄의 유죄인정을 위한 정도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 점, 원고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여지가 크고 복무 규정이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A씨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 외에 법률상 대리인이 동석해 진술할 기회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 외 다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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