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현재 아이들의 생명안전을 위해 발의된 5개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이중에는 3년이 넘도록 해당 상임위에 상정도 안 된 법안도 있다.

태호·유찬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해인이법 그리고 민식이법 등이다.

안전사고로 희생당한 아이들의 이름이 붙은 법안이다.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에는 지난 911일에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도중 가해차량에 의해 숨진 고 김민식 군 의 아버지를 포함 피해자 가족들의 청원이 올려져 있다.

청원 제목은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로 13일 현재, 6208명이 동의한 상태다.

20164월에 발의된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3년이 넘게 계류 중이다.

해인이법은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역시 3년이 넘게 계류 중인 한음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통학버스 동승자의 안전교육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2년이 넘게 계류 중인 하준이법은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 표지 설치를 의무화 하고기계식 주차장에만 적용되던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의무를 전체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태호-유찬이법은 지난 5월에 발의된 도로교통법ㆍ체육시설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적용 대상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임차해 교습하는 업종까지 추가하고,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고지 방법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지난 9월에 발의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카메라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 시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부모들은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의무이며 정치권의 의무이자 어른들의 의무입니다라고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에 글을 남겼다.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이어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내달 10일로 끝난다.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폐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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