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월드투데이] 윤현권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전북 지역 고사장에서 2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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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중앙여고에서 시험을 치르던 A양은 1교시 때 답안지를 지연 제출했다.

A양은 시험 종료와 함께 다른 수험생들이 모두 답안지를 제출한 상황에서 감독관의 요구에도 답안지를 내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고에서는 B군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가 낭패를 봤다.

수능시험장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B군은 3교시 시작 전 스스로 반납하려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으나 이미 때가 늦어 부정행위로 간주됐다.

이들은 곧바로 퇴실 처리됐으며 올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두 수험생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자술서를 제출했다고 전북교육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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