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확정

[천안=월드투데이] 송현철 기자 = 구본영(67)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4일 구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천안시장 선거의 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김씨로부터 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여러번 선거에 나선 바 있어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후원금의 한도를 넘는 금품임을 알았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어야 한다. 김씨를 시체육회 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구본영 시장은 정치자금법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며 피선거권을 잃은 선출직 공무원은 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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