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파기환송심 승소 사진제공=남궁진

[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지난 15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유씨의 입국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외교부가 재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유씨의 입국이 곧바로 실현되지는 않을 전망이며, 국민 여론 또한 그의 입국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한 네티즌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아름다운 청년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린 판결"이라고 지적했고, 또다른 네티즌은 "순순히 군대 가는 사람은 죄다 바보냐, 국가의 부름을 받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호구가 되는 세상"이라고 분노했다.

유씨를 옹호하는 한 네티즌은 "이중국적으로 혜택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유독 유씨에게만 가혹하다"고 말했고 또다른 네티즌은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아무도 유씨에게 관심을 안 주면 될 일이지, 입국을 막는 건 너무 모질다"고 전했다.

유승준 측은 판결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국에 다시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간의 물의와 우려에 대해 진심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제가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상고 등 진행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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