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52시간 보완대책 발표...노동계·경영계 모두 반발 사진제공=서동준기자

[세종=월드투데이] 서동준 기자 = 정부가 18일 주 52시간제 처벌유예와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을 담은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발했다.

이재갑 고용부장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하고,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부와 국회의 개악 시도에 맞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모든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주 52시간제)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정부가 계도기간을 꺼내 든 것은 스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강력한 정책 추진의 의지보다 ‘보완’이라는 시그널을 기업에 보냈으니, 어떤 기업이 (주 52시간제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는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이 법을 어겨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이라며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은 입장문을 통해 "특별연장근로를 보완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주 52시간제의 경우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 계도기간 부여라는 점은 다소간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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