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탄·농약, '자살위해물건' 지정 사진제공=금산군

[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번개탄이나 농약의 판매·활용 정보를 온라인에서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근거로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독성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과 제초제 및 살충·살진균제의 독성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2017년 자살 사망자 1만 2463명 중 3275명(26.3%)이 가스 중독, 농약 음독, 약물 음독, 기타 화학물질로 인해 사망한 것을 감안해 일산화탄소·제 초·살충·살진균제의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했다.

다만, 정부는 "번개탄·연탄·농약·제초제·살충제·진균제 등 명칭을 정할 경우 자살 방법을 홍보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있어 자살위해물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자살 관련 물건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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