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어 온 거리가게(노점) 상인들을 위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 부착이 완료됐다.

[거리가게에 도로명 주소 부착 사례=행안부 제공]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 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소방, 경찰, 포탈사 등에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거리가게도 사업자 등록, 인터넷 포탈 검색,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택배 수령, 소방·경찰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등록 거리가게 4170개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구축한 4101개소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 완료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거리가게 도로명주소 부여계획을 마련, 지자체에 통보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도상 도로명주소 부여를 위한 점포 위치 확인 작업을 7월 말까지 완료했다.

신규 거리가게의 경우 허가 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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