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월드투데이] 김경애 기자 = 제주도내 교사와 공무원 등을 상대로 악성민원을 상습적으로 제기한 부부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진제공=김경애

19일 제주지방법원은 18일 악성민원을 제기한 박모씨(45)와 아내 손모씨(46)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남편 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 정서적 학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헌혈증 사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아내 손씨에게는 무고, 아동복지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이다.

이들 부부는 경찰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2009년부터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범죄는 2014년도부터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2016년부터 국민신문고 등에 공무원 등 150여명을 상대로 1013회에 걸쳐 악성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은 박씨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치료받게 하고의사 진료과정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박씨는 자녀들에게 유서를 쓰게 하기도 했다.

유서 내용에는 "저의 죽음으로 교사와 교감 꿈에 나타나서 복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보험사기 부분에서는 제주도내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33건을 허위로 발급받아 총35회에 걸쳐 33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씨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콜센터 직원에게 "보험금을 일찍 지급하지 않으면 해고시켜버리겟다""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보험회사 직원들이 금융감독원 평가 때문에 민감한 것을 악용해 민원을 22차례나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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