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법화골 신도시 철회 요구 사진제공=박장권

[하남=월드투데이] 박장권 기자 = 지난달 15일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로 하남 교산지구를 지정ㆍ고시한 가운데 대상지인 법화골 주민들이 환경지표 등급이 우수한데다 지정문화재와 매장문화재가 가득하다며 및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시와 법화골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장준용ㆍ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법화골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남한산성북문(도립공원과 불과 200m)과 인접한데다 환경지표등급이 1~2급지, 50~100년 이상된 소나무와 참나무 등 군락을 이루고 있는 마을이다.

이에 대책위는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교ㆍ분석해 보면 교산신도시(649만㎡ㆍ3만 2000호)만 유독 지구선이 지나친 비정형화를 이루는데다 400~500년 전통주거지(우선해제지역)를 모두 포함시켜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른 신도시의 전통주거지 포함비율은 남양주 3.7%, 고양 2.2%, 계양 0.96%, 부천 0%, 과천 0%인데 유독 하남시는 전통주거지 포함비율이 18.6%에다 14개 전통주거지 모두 포함 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책위는 “교산신도시 지구선을 살펴보면 산골짜기 구석구석 들쭉날쭉한 지나친 비정형화를 유지 하면서까지 환경등급이 우수한 1ㆍ2등급지들을 다수 포함시켜 제3자가 보더라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책위는 최근 하남시청 홈페이지 ‘법화골지구 신도시 철회’란 제목으로 “법화골지구 주민들 90%가 신도시 지정철회로 의견을 모았다”며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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