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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월드투데이] 서동준 기자 = 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의사인 A씨는 지난 624일 밤 세종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0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처벌과 4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번 사고를 낸 점, 범행 수단과 결과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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