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월드투데이] 한기택 기자 = 지난 4월에 발생한 강원 고성·속초산불이 고압전선 노후화와 한국전력의 부실시공 하자에 따른 인재로 드러났다.

[지난 4월 4~6일 산불로 고성·속초지역에서 2명이 사망하는 등 1300명이 피해를 입었다 사진제공=고성소방서]

20일 고성경찰서는 지난 44일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로 도로변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한전 관계자 7명과 관리 시공업체 2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업무상 실화, 업무상과실치사상, 전기사업법 위반 등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전선 자체의 노후, 부실시공, 부실관리 등 복합적인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전기배전 관련 안전관리 문제점들은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 주민들은 이번 경찰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일기 속초·고성 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금 발표한 것은 8개월 동안 감춘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현익 고성 한전발화 산불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부위원장은 "다음 협상에서 한전이 피해액에 대한 보상 비율을 제시하는 시점에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한전 편을 많이 들어주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들은 경찰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책임자 구속을 촉구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재민 보상과 안전관리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섭 한전 사업총괄 부사장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이재민 피해 보상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손해금액이 확정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했으며,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특별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다""이달 11일 기준 선지급 보상금은 715123억원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44~6일 강원 동해안 일대를 강타한 산불로 고성·속초지역에서 2명이 사망하는 등 1300명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다. 지역 산림은 2832가 소실됐다.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맞먹는 면적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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