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김태식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4개월간 서울 전역에서 강력한 미세먼지 사전 예방대책이 시행된다.

사진제공=김태식

서울시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가 적용되고, 서울 도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21일 서울시는 12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 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특별 대책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교통 분야에서는 12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51곳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즌제 기간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해 주차요금 할증도 시작한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108)에서는 전국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을 50%,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4)은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을 25%(5등급 차량은 50%) 더 받는다.

12월 한 달간 안내·홍보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시즌제와 별개로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연중 내내 상시 제한한다.

위반 차량에는 예고한 대로 12월부터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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