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구입했다가 광고와는 전혀 다른 제품을 받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사진제공=픽사베이

한 소비자는 패션전문 온라인몰에서 코트를 구매했지만 사진과는 다른 제품을 받아본 경험을 했다.

확인결과, 동일제품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 업체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동일제품이며 디자인이 살짝 바뀐 정도라는 업체 측의 답변을 들었다.

업체 측은 동일 제품이라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반품비를 요구했다.

사진과는 색감만 비슷할 뿐 디자인?재질은 완전히 달라 소비자들을 황당하게 한다.

소비자들은 그럴듯한 제품 사진으로 구매를 유도한 후 정작 다른 제품을 보내는 것은 명백한 사기라며 불만을 제기하지만 판매자들은 '개인차'라고 반품이나 환불을 거부한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7일 이내자유롭게 반품이 가능하다.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이면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반품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다.

동일법 제20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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