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월드투데이] 이새라 기자 = 부산 김해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이 지난해보다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무부 김해공항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올해(110) 김해공항 입국 불허 외국인은 9115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441)과 비교해 무려 535% 증가했다.

[김해국제공항 사진제공=이새라]

이렇게 단기간에 입국 불허자가 큰 폭 증가한 것은 법무부의 까다로운 입국심사 때문이다.

법무부는 국내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가 끊임없이 늘어나자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면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입국 불허자들은 큰 폭 증가했는데 김해공항 송환대기실은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다.

김해공항 입국 불허자 송환대기실은 입국심사대가 있는 2층 보안 구역 내에 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에 따르면 보안 시설인 김해공항 송환대기실 면적은 200.83(60)이다.

공항 관계자는 "여름에 60평 남짓한 송환대기실에 120명가량이 몰려 다리도 채 뻗지 못한 채 대기한 적도 있다""식사하는데 환기시설도 없어 위생도 좋지 못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들이 범법자들도 아니고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잠시 대기하는 것뿐인데 충분히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해공항 시설이 포화상태라 늘어난 입국 불허자만큼 송환대기실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시설 책임자인 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에 송환대기실 확충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부산본부는 보안 구역 내 마지막 남은 공간인 3층에 있는 빈 곳 한곳을 101일부터 법무부에 추가로 임대했다.

하지만 크기가 42.97로 넘쳐나는 입국 불허자를 다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기존 2층 대기실과 떨어져 있어 보안 문제가 우려된다.

2017년에는 김해공항 송환대기실에서 탈출한 베트남인이 밀입국을 시도하다 6시간 만에 붙잡힌 적도 있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76(송환의 의무)에 따라 입국 불허자 체류·송환에 따른 비용과 경비·보안은 해당 운수업자(항공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김해공항 입국 불허자가 크게 늘면서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김해공항에서만 입국 불허자 체류와 송환 비용이 1년에 1억원 이상 든다""항공사 귀책 사유가 아님에도 개별 항공사들이 막대한 돈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 항공협회 등에 따르면 연간 32억원이 입국 불허자 등의 체류비와 송환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진다.

 

입국 불허자 보안·송환 비용을 항공사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두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