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석방된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22"전부 다 무죄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질문에는 "사법적으로 판단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성접대 시기는 공소시효 훨씬 이전"이라며 "수사단의 의중을 알 수는 없지만 수사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어서 '3자 뇌물죄'를 구성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장판사 정계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고, 1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언론에서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비난이 많았지만, 공소장을 봤을 땐 검찰과 수사단에서 무리하게 수사하거나 구형한 부분이 있어서 걱정했다""사업자 최모씨(에게 금품을 받은) 부분과 추가로 기소된 것들을 저희가 (소명하는 데)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추후 검찰은 무죄 판결에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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