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고객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무단 노출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한 위메프에 185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57차 전체 회의에서 고객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위메프에 과징금 185200만원과 과태료1000만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제공=위메프

위메프는 지난해 11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던 중 로그인 매칭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가입자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가입자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 측은 장비·컨설팅·인력 등에 24억원 이상의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단순한 내부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고 규모도 20명 정도로 작았다"며 과징금을 부과받을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위메프에서 지난 2017년 발생한 개인정보 노출 사고에 대해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1년도 지나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문, 또는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업에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